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1.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즉, 해당 초과액만큼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손금불산입: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처분됩니다.
    3. 과세표준 가산: 손금불산입된 금액만큼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4. 자산 감액 처리: 만약 접대비가 건설 중인 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한도 초과액만큼 해당 자산 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연자산이 삭제된 이후로는 건설 중인 자산, 고정자산 순서로 감액 처리됩니다.
    5. 세무조정 반영: 이러한 내용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 반영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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