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오입금 환수 후 재입금 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급여가 오입금된 후 이를 환수하고 다시 재입금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오입금된 금액을 환수할 때와 재입금할 때 각각 분개 처리를 통해 회계 기록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잘못된 회계 기록을 바로잡고 정확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1. 오입금 환수 시 회계처리:

      •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환수할 때, 이미 급여로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는 분개를 합니다.
      • 예를 들어, 급여 지급 시 '급여' 계정으로 처리했다면, 환수 시에는 '급여'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여 해당 비용을 상계 처리합니다. 동시에 '보통예금'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여 현금의 유출을 나타냅니다.
      • 만약 오입금된 금액이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에 발생한 경우, 환수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발생 시점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환수된 금액 재입금 시 회계처리:

      • 환수된 금액을 다시 근로자에게 올바르게 지급해야 할 경우, 정상적인 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회계 처리합니다.
      • '급여'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여 비용을 발생시키고, '보통예금'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여 현금의 유출을 나타냅니다.
      • 이때, 이전에 오입금된 금액과 재입금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환수 시점의 분개와 재입금 시점의 분개가 서로 상계되어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급여 지급액만 남게 됩니다.

    참고:

    • 급여 오입금으로 인한 환수 및 재입금은 해당 근로자와의 명확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 등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오입금된 금액이 상당하여 근로자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분할하여 환수하거나 재입금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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