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승용차 관련 유류비를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송되어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카드 결제 시 처리 방법:
주의사항:
따라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유류비는 별도 영수증 없이도 적법한 사업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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