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를 받고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선입금을 받은 후 제품을 공급한 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것이 과세기간에 올바르게 발행된 것인지 알려줘.

    2025. 11. 11.

    네, 구매확인서를 받고 국내 수출업체로부터 선입금을 받은 후 제품을 공급한 날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올바르게 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구매확인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된 경우에는 해당 구매확인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확인서 발급이 늦어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지난 후에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일반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을 공급한 날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었고, 해당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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