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작업 중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1. 11.

    영상 제작업 중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상 및 방송 분야의 경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분류코드 59111)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 코드상으로는 921505(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940306(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2. 연령 조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연령에서 차감됩니다.)
    3. 창업 시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해야 현행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창업 시 감면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지역 조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 시 5년간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시 5년간 50%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최초 창업: 사업의 인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창업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상 및 방송 분야의 경우, 매출액 기준은 50억원 이하입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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