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 11. 11.

    2025년 1월 2일부터 지방(비수도권)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 중과세(8%, 12%)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1%)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며,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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