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상각범위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은 세법상 추가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로서 "유보"로 세무조정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원칙: 세법에서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회사가 실제로 계상한 금액과 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 중 더 적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회사가 계상한 감가상각비(5백만원)가 세법상 상각범위액(7백만원)보다 적을 때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위해 차액(2백만원)만큼을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유보의 의미: 이 경우 발생하는 2백만원의 차액은 회사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는 "유보"로 처리되어 향후 세무상 이익에 가산되거나, 자산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5백만원만 비용처리되었지만, 세법상으로는 7백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인정되는 2백만원은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반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