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투자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투자(실물 금, KRX 금시장)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없으나 실물 금을 매입하거나 KRX 금시장에서 실물로 인출할 때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간접 투자(골드뱅킹, 금 펀드, 금 ETF·ETN)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ISA, IRP,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세금 혜택 계좌를 활용하여 금 관련 상품(ETF 등)을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