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5백만원이 세법상 상각범위액 7백만원보다 적으므로, 차액 2백만원은 손금산입하여 추가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소득금액은 증가하지 않으며, 유보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5백만원이므로, 세법상 상각범위액인 7백만원까지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차감한 2백만원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소득금액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유보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