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의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5백만원이고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7백만원일 때, 차액 2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비용으로 추가 인정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소득금액이 증가하며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설명인지 알려줘.

    2025. 11. 1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5백만원이 세법상 상각범위액 7백만원보다 적으므로, 차액 2백만원은 손금산입하여 추가로 비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소득금액은 증가하지 않으며, 유보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 인정됩니다. 귀사의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가 5백만원이므로, 세법상 상각범위액인 7백만원까지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백만원에서 5백만원을 차감한 2백만원은 추가로 손금산입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소득금액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이 늘어나므로 오히려 소득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세법상 한도까지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므로 별도의 유보 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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