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급 부과 시 분할 납부를 신청하시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서를 통해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고지 내역을 불러온 후 분할 횟수를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괄 신청의 경우, 대상자 명수를 선택한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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