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업무 중 병원 진료 및 링거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에서 입금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2025. 11. 11.
직원이 업무 중 발생한 병원 진료 및 링거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회사로부터 입금받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개인카드 매출전표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치료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진료비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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