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보수와 배당금은 각각 급여 신고 및 배당금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배당금은 주주로서 받는 이익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보수: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책정될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배당금: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금은 주주 개인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당금은 법인세법상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는 출자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