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인 대표는 일반적으로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많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일부만 적용됩니다.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직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근로조건을 법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