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면장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수출 건에 대해 매출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제 이전 원칙에 따라 재화의 소유권과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매출 시점으로 봅니다. 수출의 경우 이는 보통 실제 출하일(선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무 처리 관점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신고필증 발행일을 기준으로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출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출하 지연 시 공급일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면장이 없더라도 외화매입증, Invoice 등 실제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매출을 인식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무회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