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경우,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면 해당 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일 이후에 입사하여 같은 달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 신고 시 입사 월의 보수가 포함되어 보험료가 정산 및 고지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1일에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같은 달에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가입자의 희망과 사업주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입사일과 관계없이 해당 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월 입사 당월 퇴사 시에도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