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불공제되는 부분은 잡손실 또는 관련 매입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상계 처리됩니다.
근거: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상계: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처리: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불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매입이 발생한 자산이나 비용 계정과목에 포함시켜 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시 분개:
위 분개는 예시이며, 실제 회계처리 시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