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부가세 정리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대급금,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11.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리 분개 시, 부가세예수금, 부가세대급금, 잡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으로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불공제되는 부분은 잡손실 또는 관련 매입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 시 상계 처리됩니다.

    근거:

    1. 부가세예수금 및 부가세대급금 상계:

      •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합니다.
      •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하여 납부합니다.
      • 반대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환급받습니다.
    2.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처리: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불공제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거나, 해당 매입이 발생한 자산이나 비용 계정과목에 포함시켜 원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분개: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이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보다 많고,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있는 경우:
          • 차변: 부가세예수금 (매출세액)
          • 대변: 부가세대급금 (매입세액)
          • 대변: 잡손실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 대변: 미지급세금 (납부할 부가세)
      • 위 분개는 예시이며, 실제 회계처리 시에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과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또는 총괄납부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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