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년, 과밀억제권역 거주, 생계형이 아닌 경우 창업 감면 대상자인데,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5. 11. 11.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여부는 사업자의 장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장부 기록이 미비한 경우,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추계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계 신고 시에는 실제 수입금액보다 적게 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비청년이라도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에 대해서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며, 생계형 여부는 감면 요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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