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 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 대여 시 약정된 이자율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이자 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설정하여 이자 수익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경우, 이를 부당한 거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약정된 이자율 대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예: 당좌대출이자율 등)를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 지급 약정일을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지 않은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