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11.

    퇴직자의 4대보험 정산은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상실 신고를 완료하면 각 공단에서 진행됩니다.

    정산 절차:

    1. 자격상실 신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자격 상실)를 통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일까지 납부한 보험료까지만 부과되며 추가 정산은 없습니다.
    3. 건강보험: 연간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4. 신고 기한: 퇴직일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다음 고지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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