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연간 3,468만원(월 약 28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감액 대상이 되며,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이 차감됩니다. 감액 여부는 연금지급기관에서 원천징수 시 확인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연금 감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을 관리하거나, 초과 시에는 감액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