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건물의 원가에 채권 매입 및 매도 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할 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건물 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신고로 근로소득 정정신고하면 국세청에 언제 수정된 것이 올라오나요?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아버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되지 않고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크몽에서 원천징수 후 출금 신청 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