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건물에 채권 매입 및 매도 시 발생한 금액을 건물 원가에 포함할 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건물 원가로 잡으면 되나요?

    2025. 11. 11.

    건축 중인 건물의 원가에 채권 매입 및 매도 시 발생한 금액을 포함할 때,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만 건물 원가로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련 법규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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