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급액의 5% 이하의 금액에 대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납세 협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기재된 금액 중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이고, 불분명한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소한 기재 착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주가 매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