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를 너무 많이 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1.
근로소득세가 과도하게 원천징수되었다면, 이는 주로 급여액, 부양가족 수, 그리고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적용 방식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만약 연말정산 결과 더 많이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고용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어 납부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급여액,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연말정산: 1년간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연말정산 시 최종적으로 정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 환급 절차: 연말정산 결과 초과 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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