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3호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세요.

    2025. 11. 1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세서에 포함되어야 할 주식의 종류, 변동 내용, 변동일자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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