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 판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와 함께, 가족 및 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또는 거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 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생활 관계가 국내와 밀접한 경우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고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 활동: 해외 프로스포츠 구단과 장기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거나 생활 관계가 국내와 밀접하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가족이나 자산이 있고, 향후 국내 복귀 의사가 명확하다면 거주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해외에서 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의 주소, 거소, 가족, 자산, 직업 등 전반적인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