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평가 시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기본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되어 '재평가잉여금' 계정으로 자본에 반영됩니다. 다만, 이전에 동일한 자산에 대해 당기손실로 인식했던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 한도 내에서는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 재평가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자본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발생했던 재평가 손실이 있다면, 해당 손실액 범위 내에서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재평가 후에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