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부 신고 사업자: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장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종류 및 한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출 시기: 기부금은 실제로 지출된 시점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미지급금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실제 지출이 이루어져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 기부 시 평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시가(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범위: 사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