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상의 단가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단가는 17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인력사무소 명의의 서류에는 1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16만원만 지급받으셨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력사무소 계좌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직접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단가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