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근로 형태가 일용직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신고를 정정하여 일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기취업수당 수급 자격 등과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정정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정확한 자격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