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 강사님의 경우, 예상되는 연 매출액과 초기 투자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2025년 기준) 미만이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크지 않은 경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적고(매출액 4,800만원 미만 시 면제), 연 1회만 신고하면 되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0.5%),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기구 구입, 인테리어 등 초기 투자 비용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여 매출이 8,000만원(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이상이 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해지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