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세목에 과세되나요?
2025. 11. 11.
전차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다만, 전차료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가 동일하여 차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전차임대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얻은 후,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300·701301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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