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보험 가입자로 간주되며, 산재 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국인의 산재 미신고 기간 발생 시 처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1인 대표로 변경 후 위임장을 받아 대표인 나 혼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나요?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