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도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1. 12.

    네, 불법체류 외국인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보험 가입자로 간주되며, 산재 미신고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국인의 산재 미신고 기간 발생 시 처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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