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해당 직원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월 중간 퇴사자라도 퇴사하는 달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한 총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기본 임금을 계산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이는 1일 실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주휴수당은 80,240원(8시간 × 10,030원)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할 계산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급여 계산 시에는 월 급여액을 해당 월의 전체 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이 반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