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확장 공사 시 토목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12.

    시설 확장 공사 시 발생하는 토목 비용은 해당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을 위한 단순 정리 공사 비용 등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목 공사가 별도의 구축물(예: 도로, 교량 등)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 처리: 토목 공사가 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예: 옹벽 설치, 토지 고르기 등)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2. 구축물로서 자산 처리: 토목 공사가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예: 도로, 교량, 터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여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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