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일반기업의 경우 1개월입니다. 따라서 3개월 분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