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공연기획사 항공요금 매입계산서 전표처리 시 계정과목 문의

    2025. 11. 12.

    공연기획사에서 사업 관련 해외 출장 시 발생한 항공요금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불가합니다.

    근거:

    1. 항공권 경비 처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외 출장 시 발생한 항공권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부가세 처리 불가: 항공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증빙: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 작업은 필요하지 않으나,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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