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공연기획사 항공요금 매입계산서 전표처리 시 계정과목 문의
2025. 11. 12.
공연기획사에서 사업 관련 해외 출장 시 발생한 항공요금은 여비교통비로 처리 가능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불가합니다.
근거:
- 항공권 경비 처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외 출장 시 발생한 항공권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가세 처리 불가: 항공권 구매 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증빙: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서류 작업은 필요하지 않으나, 장부에 해당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해외 출장 시 숙박비는 어떻게 경비 처리되나요?
공연 기획 관련 소모품 구입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해외 택배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