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아반떼 차량을 매입했을 때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2025. 11. 12.

    네,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반떼 차량을 매입했을 경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연간 8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률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는 필요합니다.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감가상각 방법 및 한도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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