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수정신고 시 증빙불비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12.

    성실신고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빙불비가산세 계산 방식:

    1. 적격증빙 미수취 금액: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금액을 확인합니다.
    2. 가산세율 적용: 미수취 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계산합니다.

    주의사항:

    •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객관적인 지출증빙(무통장입금증, 계약서 등)이 있거나 법령상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외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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