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원은 해당 차량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근로소득)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직원에게 차량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급여로 처리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차량의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세무상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해당 차량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