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입금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직전 연도에 발생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면, 해당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제때 계상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결국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 증가로 이어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야기합니다.

    근거:

    1. 인정이자 계산 및 소득처분: 세법에서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인정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법인이 실제로 이자를 받지 못했거나 약정된 이자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만큼을 법인의 수입이자로 보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미계상 시 세무상 불이익: 법인 장부에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상하지 않거나 적게 계상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법인의 소득에 추가로 산입(익금산입)합니다. 이렇게 추가된 소득은 귀속자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됩니다.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될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3. 법인세 증가: 인정이자 상당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면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인정이자 계산은 복리처럼 매년 누적되어 증가하므로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4. 주식 가치 상승 및 상속/증여세 영향: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상여로 처분되면 대표이사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법인의 자본금이나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이나 증여 시점에는 증가된 주식 가치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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