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완료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 기한을 넘겼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입니다.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될 수 있으나, 신고를 하고 납부만 지연한 경우에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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