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과소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배제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금액 등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경우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