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빙 서류로 매입 매출처별 내역표 및 합계표 제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2.

    은행 증빙 서류로 사용될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및 내역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항목에서 '합계표 및 통계조회'를 선택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를 선택합니다.
    5. 조회하고자 하는 기간(분기별 또는 예정+확정 합산 6개월)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6. 조회된 결과에서 '명세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간의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합계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명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출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발급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은행 등 금융기관 제출 시 증빙 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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