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받은 경우, 과다공제된 세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다공제된 추징액 계산은 과다공제된 금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과다공제된 금액과 가산세율을 확인해야 하며, 이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