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0월 발행 세금계산서 미수금 발생 시 25년 현재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 발행해도 문제없는지, 사업자 간 합의 없이 가능한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미수금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외에 다른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11. 12.

    2024년 10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2025년 현재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절차:

    1. 공급가액 변동 사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공급가액 변동'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 환입, 에누리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간 합의: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초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공급가액 변동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예: 계약서, 합의서 등)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요 서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공급가액 변동의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변경 계약서, 합의서, 에누리 증빙 등)를 준비해두시면 추후 세무 조사 시 소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발급 절차: 홈택스에서 '발급' 메뉴의 '수정발급'을 선택하여 기존 세금계산서를 조회한 후, '공급가액 변동' 사유를 선택하고 변동된 차액만큼 금액을 입력하여 발급합니다. 이때 작성일자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짜로 기재해야 합니다.

    미수금 발생 시 추가 절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외에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미수금 발생 사실과 함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적인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변동된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변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가산세 면제)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거부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수정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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