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괄양도양수 후 폐업을 철회할 수 있나요? 폐업일자는 11월 3일이고, 폐업부가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025. 11. 12.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업 철회가 어렵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상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양도·양수한 시점부터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폐업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임의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폐업일자가 11월 3일이고 폐업 부가가치세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폐업 신고 자체의 효력 발생 여부 및 철회 가능성에 대해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폐업 신고 자체를 취소하고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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