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세대주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주택 요건: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이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취득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3. 차입금 요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상환기간 10년 이상도 포함됩니다.)

    4. 취득 시점: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다만, 2014년 2월 21일 이후 계약 연장 또는 갱신 시에는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도 인정됩니다.

    5. 주택 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 2주택 이상 소유 시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주택에 한하여 거주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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