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액이 있으며,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사업장에서 월 300만 원, B 사업장에서 월 200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 합계(500만 원)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24-2025년 기준 617만 원)보다 적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A 사업장의 보험료는 300만 원의 9%인 27만 원, B 사업장의 보험료는 200만 원의 9%인 18만 원이 됩니다.
만약 두 사업장의 소득월액 합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보다 많다면,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에 따라 상한액을 배분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