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수도권 내 사업장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해야 하며, 공제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 혜택을 받은 후 2년 동안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됩니다. 만약 감소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다른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