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초과 납부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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